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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예약방법, 검진항목,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예약, 검사항목, 과태료)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예약, 검사항목,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예약, 검사항목, 과태료)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에 검사를 받습니다.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별도로 송부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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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예약

    국가건강검진 예약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여 올해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정하여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약 절차]

     

    1.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탭을 클릭합니다.

    2.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습니다. 이후 검진기관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 건강검진은 다양한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검사
    고혈압 혈압측정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증 혈색소
    당뇨병 공복혈당
    간장질환 AST, ALT, r-GPT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질환 구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검사항목 남성 여성
    이상지질혈증 24세이상 4년마다 40세이상 4년마다
    B형간염검사 40 40
    골밀도검사 54, 66
    인지기능장애 66세이상 2년마다 66세이상 2년마다
    우울증검사 20세이상 10년마다 20세이상 10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세이상 10년마다 40세이상 10년마다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80 66, 70,80
    치면세균막검사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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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암검진 대상자 및 시기

    국가 건강검진에는 6대 암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자와 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 대상자 검사시기
    위암 전체 40세이상 2년마다
    대장암 전체 50세 이상 매년
    유방암 여성 40세이상 2년마다
    자궁경부암 여성 20세이상 2년마다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40세이상 12
    폐암 54~74세 고위험군 54~74세 중 2년마다

     

    건강검진 금식 시간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오전 중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에 검사를 받으신다면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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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사업 대상 제외'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꾸준히 받고 2년 이내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예약 방법 및 검진항목,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 없이 건강검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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